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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채무 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채무의 가맹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여 채권의 실현, 채권자의 이익에 속하는 행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다. 제 3 자와 채무자가 채무 가입을 약속할 때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는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서로 다른 입법례에서, 채무 가입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른 규정이 있다. 채권기 가맹은 통상 채권의 실현을 더욱 보장하지만, 채권자로서 그 영리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52 조 제 3 자는 채무자가 채무에 가입하여 채권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제 3 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 3 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