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9 조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이용은 인공 사육을 위주로 해야 하며, 야생종 보호에 유리하고, 생태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품 관리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및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가 없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를 금지하다.
제 39 조 위조, 변경, 매매, 양도, 임대 프랜차이즈 사냥증, 사냥증, 인공번식증, 전용 표지판 금지, 매매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제품 승인 서류 사용, 수출입 증명서 허용, 수출입 승인 서류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