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며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