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공포된 후, 사람들에게 법률을 이해하게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들은 법률의 규정을 이해해야만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률은 공포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완충기'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언론 매체는 제때에 보도를 게재해야 하며, 그 목적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반포하자마자 시행되면 법률의 존재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보편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법이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목적과는 어긋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