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53 조 주택재산, 주택단지 내 비주거재산 또는 단일 주택건축구조와 연결된 비주거재산의 소유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수리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별 수리 자금은 소유주가 소유하며, 특히 부동산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 부위와 시설의 수리, 갱신 및 개조에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특별 정비 자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