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제도에는 이중 위험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 의미: 한 사람은 같은 행위나 같은 범죄로 두 번 이상 재판이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다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판결력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다.
둘째,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법률은 실사구시의 원칙을 따른다. 발효 판결은 확실히 잘못이 있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판결을 개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