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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불합격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판매자가 순서대로 충전하고 사기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는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