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발생은 법률관계 주체 사이에 일정한 법률사실로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법률관계의 변경은 원래의 법률관계가 어떤 법률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률 관계의 소멸은 원래의 법률 관계가 어떤 법적 사실로 인해 끝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