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사망에 대한 보상 항목 및 기준은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9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3 차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교통사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동차 측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