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29 조는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이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즉, 주체 구조 외에 일반 청부 시공 단위는 다른 지부 하위 공사를 다른 전문 기관에 하청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총청부 계약이나 건설기관의 인가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 시공 기관에 하청을 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는 주체 구조공사에 속하지 않아 전문 기관에 하청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