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6 월 28 일 장시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를 거쳐 총 * * * 8 장 108 조, 2009 년 6 월 65438+ 10 월 이후 2004 년 9 월 25 일 강서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
법적 근거:
장시성 시행 방법
첫째, 도로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통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차량 운전자, 행인, 승차인, 도로교통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