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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가입한 시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 헌법은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이 중국인민과 시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4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