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법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제기된 것이다. 1776 년 7 월 4 일' 미국 독립선언' 과 1789 년 8 월 27 일' 프랑스 인권선언' 에서 이 원칙을 언급했다. 자산계급이 이런 법치를 건립하는 것은 봉건계급 특권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 사회 발전사의 큰 발전이다. 자산계급법은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른바 법률평등이 사람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실질적 불평등을 가린다. 사회주의 법률은 공유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이익을 구현하고 집중시켜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국민이 법률 앞에서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