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