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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안전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헌법과 국가안전법에 따르면 전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전국 총동원이나 국부 동원을 결정하고,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법 제 35 조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총동원,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국가 안보에 관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