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결혼법은 만혼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보통 남자가 25 세까지, 여자가 23 세까지 초혼하는 것이 만혼이라고 생각한다. 만혼 연령은 법정 결혼 연령과 다르다.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격려와 제창된 결혼 연령일 뿐이다.
3. 보통 만육은 모두 만육조건에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만육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 어떤 성은 23 세 이상만 있으면 만육을 요구하고, 어떤 성은 24 세 이상은 만육을 요구한다. 반드시 현지 정책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