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1) 대외상품에 차별적 유료 항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유료 기준을 집행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책정하는 것.
(b) 외국 상품은 현지 유사 상품과 다른 기술 요구 사항 및 검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중복 검사, 중복 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 조치를 취하여 외지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3) 외국 상품에 대한 행정 허가를 받아 외국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4) 검문소를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지 화물이 들어오거나 현지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막는다.
(5)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