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유해 요인 직업 접촉 한도 제 2 부: 물리적 요인" (GBZ2.2—2007) 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 소음 직업 접촉 한도는 아래 표에 나와 있으며, 주당 5 일, 하루 8 시간, 안정적 소음 한도는 85dB(A), 비정상 소음 등가 음급 한도는 85DB (A) 로 정해져 있다. 일주일에 5 일 일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8 시간과 같지 않다. 85db (a) 로 제한되는 8 시간의 동등한 사운드 레벨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작업은 5d 가 아니며 40h 의 동등한 음급을 계산해야 하며 한계는 85dB(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