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이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이 수정되었고, 새로운 법률 규정이 법률 개정 후의 사항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정 전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법의 개정은 원래 법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는 여전히 원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 10, 어떤 사람이 싸우면 피해자 50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20 1 1 법 개정.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누군가는 1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법을 개정한 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새로 개정된 20 1 1 의 법률이 아닌 20 10 의 법률로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