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0 조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률, 행정법규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에 열거된 사람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지분 인센티브 계획이나 종업원 주식 보유 계획을 실시하는 증권사 직원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