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0 조는 타인의 의지를 어기고 말, 문자, 이미지, 몸짓 등으로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기관은 마땅히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방, 불만 접수, 조사 처리, 직권과 예속관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