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기간 동안 강제 이직을 당한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먼저 해당 부서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