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이 근본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 즉 국가정당, 국가기관, 국가기관, 시민간의 관계만 조정하기 때문이다.
3. 사회관계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문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