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조례: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종합적인 법률문서로, 민족자치지방지역자치의 기본조직원칙, 자치기관의 구성, 자치권 행사, 자치기관의 직권 범위, 자치지방사회, 경제, 문화건설의 기본제도와 원칙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2. 단행조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범위 내의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전문법문서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목표가 매우 강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관리 또는 특정 사회 관계 조정 (예: 환경 보호, 민족 교육, 민족 풍습 보호 등)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