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호적본의 양자나 의붓아들이 호적을 분리한다면 상속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을까요?
호적본의 양자나 의붓아들이 호적을 분리한다면 상속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 법률은 자녀 양육이 친자식처럼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부동산 쟁탈 문제를 근절하고 싶다. 생전 유언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부동산은 막내아들이 소유한다. 그러나 철거 보상금은 고모고모고모고모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호적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제 네 고모가 큰아들의 호적을 옮겼으니, 그는 철거 보상을 즐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사를 나가 정착할 곳이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에 정착할 곳이 없다면, 현지 정책에 따르면, 너의 고모고모고모고모고모부는 일방적으로 호적을 내보내도록 강요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나는 너의 고모 고모부가 큰아들이 집을 빼앗는 것을 막으려면, 그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에 도달하고, 그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