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모펀드 업무는 자발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사모펀드 매니저와 사모펀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사모펀드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사모펀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모 서비스 기관은 성실신용, 신중하고 근면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모투자기금 감독관리잠행법" 제 3 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모 펀드의 비교 관련 법규는 무엇입니까? 이동:/ask/0e91BF1616114/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