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차별은 일종의 위법 행위이자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고용 차별은 불공정한 대우로 정의되거나 민사 또는 형사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권법' 과 영국의' 고용평등법' 은 고용주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나이, 혼인 상태, 성별 취향 등으로 고용, 해고 또는 기타 취업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취업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도 있다.
취업차별의 존재는 적절한 지원자들이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노동시장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사회적 공평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고용 차별을 단속하고 예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법적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며 사회 정의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취업 차별을 당하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