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 규범을 가리킨다.
둘째, 좁은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입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A,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B,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무원은 최고인민정부); C, 국무원 각 부처, 그러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산하 기관과 부서에는 입법권이 없다.
둘째,
중국의 입법부에는 중국의 * * * 산당이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의 여당임을 알 수 있다. 그 내부 규칙은 당장, 정책, 결의, 조례, 보고, 규범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법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나 당 지도자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당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제정되고 정부가 국민을 이끌기 때문에 당내 서류가 있을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