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과도비가 주택대금에 도착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도비가 주택대금에 도착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집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시 배치 보조금은 철거자나 주택 임차인이 과도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통상 과도료라고도 한다. 보조금 대상은 철거인이나 주택 임차인으로,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