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 체벌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체벌은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며 교사에게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도 체벌이나 변장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여 폭행,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면도, 입찢기 등과 같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변장체벌은 노동 처벌, 베끼기 숙제 과다, 얼굴에 글 쓰기, 비꼬기, 욕설, 노출 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심신 징벌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이미' 학생 체벌 금지'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