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첫째,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