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당사자는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 답변을 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1 심 개정 전에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59 조 쌍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개정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쌍방의 동의를 거쳐 시청각 전송 기술 방식을 채택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294 조 인민법원은 제 3 인이 기피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