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을측이 위약할 경우 갑은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갑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3) 갑측은 을측이 갑과 체결한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재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법률은 이미 금융리스 계약 기간 내 재산이 법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