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은행 파산을 처리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관리한다.
법적 근거
제 134 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본법 제 2 조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은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정비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중대한 경영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 또는 호스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을 피고나 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