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하구는 후베이 () 성 양양 () 시 하하의 현급 도시로, 4 급 이상 장애군인의 무휼 근거는 두 가지 법규이다. 첫 번째 근거는 호적지 1 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다. 양양시 (지역) 20 14 년 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사회평균 임금) 은 39643 원 (3303 원/월),'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30 조에 규정된 두 번째 근거:
분산 배치된 1 ~ 4 급 장애군인이 간호비를 지급하는데, 간호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공무로 1 급, 2 급으로 현지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2)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3, 4 급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차지한다.
(3) 병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이렇게 하면 너는 우리 전우가 다친 원인에 근거하여 응당 응당 간호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 급 장애군인은 공호비 3303x40% = 132 1 위안/월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