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1 조, 부양인의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1 조 * * * 부모는 적령기 자녀를 제때에 입학시켜 규정 연한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9 조 * * *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퇴해서는 안 된다. 결혼법에 맞지 않는 정신도 의무교육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