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공업국이나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풍습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송장, 소비권, 상품 등. 2. 논란이 있는 소비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결론이어야 한다. 해로운 결과가 있다면, 증거도 해야 한다. 인신상해를 초래한 의료진단증명서, 의료비 단위 등. 3. 쓰기 능력이 있다면 서면 불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벌여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