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보상 기준: 타인에게 일반 상해를 입히는 폭행, 피침해자 의료비, 영양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 보상 타인의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보조금을 배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을 침해해 재산손실을 초래한 배상 범위,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이 줄어든 소득 등으로 보상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