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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의 입법 근거
입법 근거?

너의 이 문제는 매우 핍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채택)

에 따르면: 1, 입법 (직접 기초)

제 2 장 입법법

제 1 절 입법권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근본 근거: 헌법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나는 네가 왜 묻는지 모르겠다. 법에 만족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