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6 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해제에 동의한 것은 민정 부서에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