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재할 때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법원이 중재할 때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이 중재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중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논쟁이나 변호도 필요하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조정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9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판사 1 인 단독 또는 합의정에 의해 중재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즉석에서 중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제 95 조는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조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