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 19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원장 한 명, 부원장 몇 명,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정, 민사정, 경제정, 원장 1 명, 부원장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 20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