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아니지만 중국 시민은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각 민족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조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문장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4 조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으로,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5 조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