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국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경제전문기술초급자격 (즉, 보조경제사) 을 취득하고 5 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다. 경제사 (중급) 직함을 취득하고 재직하는 서비스 1 년 후 응시할 수 있으며 2 회 면제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3 급 (중급) 이상 변호사 전문기술직으로 초빙되고, 전체 1 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고, 2 회 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이 기업 법률 고문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