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 조는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