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장 엄격한 사회 규칙이며,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의 최종선이다. 위법 행위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법 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법 행위는 민사위법, 행정위법, 형사위법 행위로 나뉜다. 민사위법과 행정위법을 일반위법이라고 하고, 형사위법은 흔히 범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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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