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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유지 보수 기금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비상시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81 조,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기금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