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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5 조 제 2 항 해석
제 375 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종결된 경우, 그 권리 의무 수취인은 민사소송법 제 199 조,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 조정서가 발효된 후 당사자가 판결, 조정서가 확인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조정서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