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