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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초대장과 초대 약속을 구별하는 방법
법률 분석: 1. 제안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계약 체결이라는 뜻이고, 청약 초대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보내길 바라는 계약 체결이라는 뜻이다.

2. 약정이 만들어지면 초청자는 자신의 청약 초청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초청을 한 쪽은 초청자에게 청약 수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